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,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는 것이나,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매년 일반철도 시설물 개량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․수탁협약을 체결 수행하고 있음
- 1년 단위로 계획 수립 → 예산 편성 → 위탁비 지급 → 사업을 시행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및 자산이관
○
당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시공부분(설계, 감리, 폐기물처리
등
부수적 용역 포함)에만 영세율을 적용하였고,
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 구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
하지 않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자재 대가를 포함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
○ 영세율 적용시 도시철도건설용역 중 자재를 구입한 과세기간과 사용한 과세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25 조 【용역 공급의 범위 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.
1.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
2.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
3.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(중략)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
다.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
○
조세특례제한법
105-0…3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
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
집행기준 105-0-3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
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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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“도시철도”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
3. “도시철도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부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가.
도시철도의 선로, 역사 및 역 시설(물류시설, 환승시설 및 역사와
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・업무시설・근린생활시설・숙박시설
・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)
나.
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, 차량
정비기지, 차량유치시설,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
다.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, 정보통신설비,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
라.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
마.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
바.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,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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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·인터넷·방문상담3팀-1330, 2005. 08. 22
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, 승하차용 출입문설비(Sceen-Doo),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,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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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과-316 , 2010.03.18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(신호 및 차량제어장비)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
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